매매 중 월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비조정지역에 거주 중이고 현재 청약당첨으로 입주한지 11개월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받았고 신생아특례로 취득세 세금 감면 받았습니다. 일단 대출당시 실거주 의무 1년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1년 후 월세를 놓고 저도 다른 월세를 들어갈까하는데 현재 대출에 문제없이 이런 경우 월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이전 사항은 이전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1년 실거주 후 월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월세를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즉 이전 규정에 실거주 1년 의무가 있을 경우 1년 실거주 후 월세를 주고 월세로 옮겨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1년만 채우면 월세 임대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향후 기금관리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이 현장 조사 시 실거주 위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빙(전입일, 주민등록 등본 등)은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대출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월세 전환할 경우, 이후 추가 기금대출 등에는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주 1년이 지난 후에 월세 전환하면, 취득세 감면이 유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1년이면 1년 실거주 채우고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 1년의무를 채우셨다면 이후에 임대차를 하시고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회수는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다만 취득세 감면의 경우 실거주 3년으로 알고 있기에 1년 실거주후 임대차시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