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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디딤돌 대출 미혼
안녕하세요 몇년간 부모님집에 살다가 이번에 독립을할려고 아파트를 곧계약합니다.

독립을할때 디딤돌 대출 이율이(2%대) 낮아 이용을하고 싶은데
걸리는부분있다면 미혼이라 주택이 80m2 이상되는 부분이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세대주를 바꾸거나 새로이사하는집에 부모님을 6개월이상 부양한다는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는글을 봤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상황을 적어볼깨요

- 저는 지금 미혼 올해 5.12일날 막대금을 내기로 함. 첫대출

- 매매할집 전용면적 84.4m2, 공시가격 4억

- 현재 아버지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5년이상 살았음

- 부모님 나이는 아버지 55년생 어머니 60년생 현재집 명의는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두분다 60세이상

- 부모님소득이 7천 이하 제소득은 4천 이하

- 부모님 디딤돌 대출 이력없음.


첫번째방법 대출신청을할때 세대주를 저로 바꾸고 하는방법

둘째방법 대출신청을할때 어머님을 6개월이상 부양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신청하는방법


두가지방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대주를 변경하면 문제생길것이없을까요?

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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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합니다.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한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한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님이 세대주로 변경 신고한 뒤에 대출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