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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를 회사가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동안 한 회사를 다니고 올해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3월까지 다니기로 얘기를 맞췄는데 갑자기 연차일수를 재조정하였다면서 올해 연차를 6개만 더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월전까지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대 제 계산상으로는 13개의 연차가 있어야하는대 회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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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정산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를 회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산정되고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거나 제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의로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13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6개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마다 새로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한 갯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종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