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용직 달계약 알바를 하는데 여쭤볼려는데여
일용직이고 달마다 계약하는 식으로 알바릉 했는데
1년1개월동안 무단결근이 14번 되더라구요.
그런데도 이번달까지 계약을 해오다가
이번달에 무단결근 두번정도 생기니까
갑자기 일하는데 와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그리고 받을수있는 구제나 돈 받을 방벚 없나여
법원에서 규정하는건
근데 법원에서 합법으로 보는건
3일,5일이상 무단결근 및 한달 7일 무단결근시 해고 는정당화인데 연속으로 무단결근을 3일 해본적도 없어요 이경우 구제 못 받나요?
4월부터 6월까지는 무단결근 한번도 없었고
이번달 두번입니다.
이번달 조퇴 3회 두개는 아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