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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포함에서 기본시급 구하는방법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이 13000 원인데요

기본시급은 이렇게 하면 얼마인가요???

구하는 공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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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000 / 6 = 2,166

    질문자님의 기본시급 = 2,166 x 5 = 10,83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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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기본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이 금액을 1.2로 나누면 기본시급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3,000원/1.2=10,833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을 구하고자 한다면,

    기본시급=(주휴수당 포함 시급 x주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 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일 경우라면, 기본시급은 (13,000x40h)/48h=10,833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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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의 20%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시급을 1.2로 나누면 기본시급은 약 10,833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시급의 2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4원 가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는 0.2시간이 포함되어있으므로 13000/1.2 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