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고 4대보험 가입 나중에해도 괜찮나요?
4대보험 가입은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대
일하는거 며칠보고 계속 일해도 괜찮다 싶을때(14일 이내) 4대보험 가입해도 괜찮나요?
며칠보고 일 그만두라 했을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4대보험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은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채용했으면 4대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하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되며, 이 기간 동안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1개월 내의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면되는것이므로 입사하자마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여부는 부당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