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뽑고 4대보험 가입 나중에해도 괜찮나요?
4대보험 가입은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대
일하는거 며칠보고 계속 일해도 괜찮다 싶을때(14일 이내) 4대보험 가입해도 괜찮나요?
며칠보고 일 그만두라 했을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4대보험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은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채용했으면 4대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하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되며, 이 기간 동안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면되는것이므로 입사하자마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여부는 부당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