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시간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한데요 어떠한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어떠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은 적용)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하였다면 4대보험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급으로 근무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상용직일수도 있고, 일용직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제 근로자는 법적 용어가 아니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5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계약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간제 근로자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 및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