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수는 있는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수는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권한 대행으로서 거뷘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해결을 하게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게 사실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관련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행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지 모든 권한의 그대로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가 각종 내란사태에 연루되어 있지만 직책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차이는 소극적직무입니다
대통령 당사자가 아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명시도 되어있기에
국회에서 상정한 탄핵안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행사시에는 법적으로나 여론상으로도 후폭풍을 감당 못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법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론과 정치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던데
대체적으로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여사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아마도 월요일쯤 권한대해인 한덕수총리에게 갈것 같구요. 거부권쓰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전 고건총리대행이 거부권을 쓴적이 있다는 기사는 본거. 같습니다.
질문하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권한에게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