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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사슴227
대담한사슴22722.11.22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2년 충족 세대원 중간 추가

안녕하세요, 친형(34세)이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친형은 보유 2년이 지났고 현재 실거주 2년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는 학업상의 이유로 월세 계약 종료 후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형의 집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제가 형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할 경우에는 형이 채워야 할 실거주 2년이 리셋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늦게 들어온 것과는 상관없이 친형의 매수와 입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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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무주택 세대원이 전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세대주가 채워야할 실거주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님의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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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취득분은 2년 거주 포함해야 함)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의 세대 합가 여부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고개만족센터 126에 연락하여 상기 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상담을 하거나

    개업세무사에게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세한 상담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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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이 사실상 2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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