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었어요(부산)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23년12월에 매입한 주택보유 1주택
25년 7월 분양권 당첨(28년 8월 입주예정)
1.23년 12월 현재 소유 주택 매매
26년 8월 매도 예정 -> 비과세 되나요?
2. 25년 7월 당첨된 분양권이 28년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무주택자)
실거주 안하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 보유 기간: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양도 기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양도하는 종전 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여부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취득(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하는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취득당시(잔금일 기준)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