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의료소송은 정말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를 상대로 일반이 의료과실 등을 밝혀 내기란 쉽지 않겠죠. 일반인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법적인 분쟁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기록은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등의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진료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 처방전, 영수증,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감정의견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등)을 계산하여 정리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호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특히 진료기록 등 의사가 실제 어떻게 진료를 했고 경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될 경우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통해 과실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