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수당을 월마다계산하지않고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포괄하여계산한다고했을때
계산하는방식이궁금합니다
1년에 법정휴일이 10일이라고할때 포괄하여급여에넣을때 어떻게계산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법정휴일을 무시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공휴일 근로를 할 예정이라면, "8시간*10일/12개월*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12개월로 나누어 임금구성항목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