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촉망받는비둘기2

촉망받는비둘기2

학술연구용역, 그 외의 사업 동시에 진행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기존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만 제출했던 비영리법인(학회)입니다. 최근 학술연구용역(계약기간 1년) 수행하고 부가세 포함한 일부 비용을 받았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만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해도 될까요? 또는 지금까지처럼 합계표만 제출해도 될까요? (학술연구용역 외 사업들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학술연구용역분만 홈택스에서 신고 후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계표 제출을 해야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