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결혼시 증여금 주는 방법 및 금액한도
자녀결혼시 증여금 1억 5천을 줄때 1회, 한번에 줘도 되나요? 아니면 5천 증여후 1억을 따로 주고 증여세 신고도 따로따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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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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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따로 주든 한번에 주든 상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1.5억을 증여해주시고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시고 증여재산공제 1.5억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단,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어야 5천만원 공제도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평생에 1억원, 결혼 또는 출산 전후 2년이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진행을 하시면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