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에서 알고싶습니다.
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수령액 :
(연봉총액 및 연봉의 구성)
가. 기본급(년간) :
나. 제수당(년간) :
(제 수당에는 년간 (연장근로시간 :
1460.16 시간 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821.34
야간근로시간:
638.82
휴일근로시간 :
다. 식대(년간) :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가.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고 익월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5일 지급하며, "을"의 금융계좌로
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외 "을"이 부담할 원천징수 하여 "갑"이 납부한다.
공과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제 4조
가.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8:00 ~ 06:00(격일제)
다. 휴게시간:
24:00~1:00
바.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휴게시간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직급자간의 상호조정을 통해 부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시간외 연장근로등의 동의)
"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제 6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동의)
"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제9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의 계약 조건 입니다.
5월1일에는 공휴 수당을 주는데 다른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수당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1460.16 시간 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휴일 근로수당이면 법정공휴일도 포함되서 주는게 맞는건지 별개로 법정공휴일 수당이 들어 와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안주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계약서로와 제 상황으로는 법정공휴일에 일하는걸로는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휴일 근로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연간 제수당을 산정하여 미리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에 매월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정해진 시간만큼 지급을 받았다면 별도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