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30분이내에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서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한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계좌를 동결 시키고 인출을 못하게 하여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기망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이체로 돈이 인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계좌지급정지신청⇢ 은행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채권소멸⇢ 피해환급금의 지급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즉시 은행이나 112, 은행콜센터에 신고를 하여 돈을 보낸 계좌정보, 입금시각, 피해금액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11월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