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또는 중학생)은 근로자로 고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3 재학중이라면 주유로 알바는 불가합니다. 중학교 졸업후에 가능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