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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새209
머쓱한꽃새20922.01.18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

즉석식품사업을 하기위해서 건물을 증축중인데 건물착공은10월20일에 착공을시작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아직 건물이 준공되지않아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아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세무서에 여쭈어보니까 1월20일까지 신고해야만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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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면세사업 전용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답변이 맞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이니,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빨리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