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에 걸렸는데 식당 음식 때문이었다면?
식중독에 걸렸는데 식당음식 때문에 걸린게 확실하다면
식당에 보상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걸까요?
요청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내 돈 주고 먹은 식당에서 식중독이 걸려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식당에 식중독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이 있는건 아니니 식당사장님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식당사장님이 보상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불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원고가 손해발생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식당사장님과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식중독을 걸린 시간과 해당 식당 음식을 먹은 시점 사이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식당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입증할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식중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액수가 크지 않아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클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식당에게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식당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면 대개 같은 음식을 먹은 여러사람이 집단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식당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고 식당이 배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와 함께 치료비나 일실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식당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식당측과 원만히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