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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97
놀라운메뚜기29720.10.25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건종결여부

사건 종결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올린 이 사진에 보면 저 사건이 종결이 된거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법률적인 용어를 아는것도 아니고.. 이런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정본이 13.5.16.송달되었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5.31.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2013. 5. 16. 송달받고, 2주 동안(즉, 2013. 5. 30. 24시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2013. 5. 31.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진 중 확정일을 보면 "2013. 5. 31."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결과에 2013. 3. 22. '지급명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아래 쪽에 확정일 ' 2013. 5. 31.'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지급명령신청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건은 2013. 5. 31. 확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이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위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2013. 6. 10. 자로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상 "확정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 5. 31.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