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용한게논104
조용한게논104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로 이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죄명만 다르게해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상대방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로 사기 횡령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 고소에서 상대방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