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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흑로38
1. 치킨집을 운영하던중 2020년12월24일 인수인계 조건으로(사업자번호 유지를 위해 공동사업자로 신규 추가 후 한달뒤에 단독으로 변경함), 2021년1월에 저는 공동사업자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 종합세 신고 대상 업종에 치킨집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인수한 현 사장님이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제출은 대표 공동사업자만 제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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