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른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요?현대해상화재보험이고 2008년 9월달에 가입했어요

어머니댁에 누수가 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를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험은 현대해상이고 2008년 9월달에 가입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해상 2008년 9월에 가입할때의 가입주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소로 보험을 가입을 하였고 그 주소랑 가입했는 보험의 주소지가 같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고

    하나 더 2008년 9월에 가입했던 주소지에서 오래살다가 고지를 깜빡하고 한 번 정도 최근에 이사를 한거라면 보험사에서 봐 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부지급해도 할말은 없습니다

    보험가입했던 주소지와 누수가 되었는 집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

    혹시 가족분 중에 현재 누수가 일어났는 집 주소지 기준으로 동거하는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을 가입중이면 그걸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댁에 누수가 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를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험은 현대해상이고 2008년 9월달에 가입했어요

    안타깝지만 보상 안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도 따로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거주와 증권주소,사고장소가 맞으셔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에 관한건 보험사에 등록된 기준지를 기준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대물에 관한 내용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한해 보장받기때문에

    따로 거주하시는 어머님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주소지가 다르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일배책으로 배상이 되려면 가입자가 해당 주소지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1억 한도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인데요.

    주소지가 다르다면 악용이 될 우려가 있어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