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계약기간중 해고(빠른답변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놓고 그안에 해고하연
해고수당을 주고
한달전 해고통지를 해야하나요?
늘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보다는 실제 근무개월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