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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3개월계약기간중 해고(빠른답변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놓고 그안에 해고하연

해고수당을 주고

한달전 해고통지를 해야하나요?

늘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보다는 실제 근무개월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근무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