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련 연장시 계약서 작성문의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만료시 임차인이 전화상으로 연장 하겠다고 하면 자동연장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새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특약을 추가한다거나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문자나 통화로도 연장을 하겠다고 하여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