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가정집으로 가능한가요

유통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제가 구입해서 바로 택배를 보내는거라

따로 장소는 필요하지 않아 가정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서, 관련 서류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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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주소를 가정집으로 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전에 세무서 민원실에 먼저 여쭤보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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