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기에는 소득세가 얼마안돼 내년부터 적용하고자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5년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취업시점부터 적용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면을 최초 적용받은 시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입사일이든, 나중 회사에 입사일부터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