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루루알루알
지금 시점에서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기에는 소득세가 얼마안돼 내년부터 적용하고자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5년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아니면 취업시점부터 적용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면을 최초 적용받은 시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입사일이든, 나중 회사에 입사일부터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