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 고소가 될까요???????

2021. 04. 05. 02:40

지인에게 돈빌려준뒤 계속 갚겟다만하고 안갚고 자기쓸껀다쓰고 계속다른사람한테 돈빌리고 그런식인데 연락도 되다안되다 하는데 일단 속여서 돈빌려간건맞구요 갚을능력없는데 빌린거면 사기죄 성립되지않나요??월세 내야한다더니 그돈으로 술먹고 그랫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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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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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대여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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