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 고소가 될까요???????
지인에게 돈빌려준뒤 계속 갚겟다만하고 안갚고 자기쓸껀다쓰고 계속다른사람한테 돈빌리고 그런식인데 연락도 되다안되다 하는데 일단 속여서 돈빌려간건맞구요 갚을능력없는데 빌린거면 사기죄 성립되지않나요??월세 내야한다더니 그돈으로 술먹고 그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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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대여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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