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기밀 유출에 해당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수정 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네트워크피부과 본점에 근무하다가 해당피부에서 근무하신 원장님이 지점을 오픈해서 그 지점에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본점에서 일할 때 점심시간에 일할경우 일한시간을 적립하는 양식이 있는데(적립한 시간은 빨리퇴근할 때 사용) 저희 지점에서 필요해서 본점에 일하는 직원한테 구글 양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앙식에 ㅇㅇ팀에 근무하는 직원이름.총누적시간.매일 적립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는 직원들 이름입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열어보지는 못했고, 해당 시트는 그 지점에 일하는 직원은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글시트는 본점과 저희,다른지점 다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 보낸걸 안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직원한테 병원기밀을 유출했다고 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협박을 했으며 다른것도 보낸거 이니냐며 내일 생각해보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외에는 보낸것도 없고 받은것도 없는데 계속 사람을 몰아간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이런게 회사기밀유출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양식에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밀번호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열람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사나 추궁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