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것도 회사기밀유출에 포함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피부과 본점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타지짐에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본점에서 일할 때 점심시간에 일할경우 일한시간을 적립하는 양식이 있는데(적립한 시간은 빨리퇴근할 때 사용)저희 지점에서 필요해서 본점에 일하는 직원한테 구글 양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앙식에는 피부팀에 근무하는 직원이름.총누적시간.매일 적립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보낸걸 안 사무장이 본점 직원한테 병원기밀을 유출했다고 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것도 보낸거 이니냐며 내일생각해보고 얘기하라고 했다합니다.

보낸것도 없고 받은것도 없는데 계속 사람을 몰아간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이런게 기밀유출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매월 병원이벤트는 본점.지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원장님.총괄실장님만 알고 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의 유출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