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운행중 외제차와 접촉사고 냈어요

저희 회사는 신차가 나오면 테스트하는 회사예요.지난주에 회사차 시승 테스트 하다가 앞차 비켜주다가 뒷차 외제차 접촉 사고로 외제차 라이트 파손 시켰는데 수리비 1000만원 나왔어요.테스트차량이라 보험 안들어 있구요.회사 자체 보험은 들어 있는듯 한데 혹시 저에게 회사에서 수리비 청구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자체 보험은 들어 있는듯 한데 혹시 저에게 회사에서 수리비 청구 할까요?

    통상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해당 과실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나, 정확한 것은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회사에서 보험이 있다면 보험에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규정에따라 운전자인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 부분은 회사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테스트 차량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1차적으로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 자체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해당 사고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 중 사고에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회사와의 근로 계약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일부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