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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누가 되는건가요??

소규모 배달사업장인데 본사와 지사 3개가 있고 지사마다 지점장이 알아서 배달원들 관리하고 고용하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지점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이 발생하면 본사에 부과되는지 지사에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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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점장이 알아서 배달원들 관리하고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반 법규가 무어서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장소적 개념이라서 별도로 보고 각 사업장별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보나, 본사와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또한 지점장은 통상 해당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데 지점장의 업무상 행위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사업장과 함께 배상주체가 될 수 있고, 배달사업장의 라이더가 개인적으로 위반하였다면 그가 배상 주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와 지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위법행위를 한 지사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