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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13

오늘 오후5시 저희 오피스텔 입구에서 승용차가 후진해서 저를 쳤어요. 저는 운전자에게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운전자는 저에게 오피스텔1301호에 산다고하고 그냥갔어요

오늘 오후5시 저희 오피스텔 입구에서 승용차가 후진해서 저를 쳤어요. 병원에 가야되냐고 묻길래 저는 운전자에게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연락처는 안주고 운전자는 저에게 오피스텔1301호에 산다하고 그냥갔어요.근데 운전자는 1301호 사는 사람이 아닌거에요.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은 고소를 해야 조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뺑소니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가 일단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호수를 얘기했다는 부분이나 해당 피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