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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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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제조업인데 공장 추가로 임차했을경우

법인사업자 제조업인데 공장 추가로 임차했을 경우

그냥 회계처리만 하면되나요??따로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종된사업장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공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