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무근로자 5월종합소득세?해야하나요
2023년 근로를안했어요~
22년퇴사하고 아기낳고육아로
2023년은 아예 근로를안했는데
연말정산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해야한다말아야한다
말이달라서 헷갈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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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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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소득이 없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불안하시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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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환급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신고할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