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활지원사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에 1시간 휴게시간 가져야한다고
했어요
오전 1시간30분하고 휴게시간 30분 했어요
오후에 7시간30분 했어요
하루에 총 9시간 근무했어요
오후근무 때 휴게시간 가져야하는데
깜빡했어요
해결방법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미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통상시급*1.5"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해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휴게시간보다 적은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앞으로는
오후에 30분을 추가하여 법을 준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