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급여압류건 2년 급여명세서 요청건 질문

직원중에 한영이 급여압류건으로 법원결정문이 왔는데 2년전부터 이번달까지 급여명세서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꼭 의무로 줘야 하나요?

개인정보라서 막 주지 말라고 하는데..작년 연말정산시 제가 없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알려줘야 하나요?

25년도는 185만원 넘긴 금액은 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교부를 해야하지만 근무 중 교부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분실 등을 하여 재교부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반드시 교부할 의무가 없지만 재직중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교부의무를 두고 있으며, 만약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번 달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요청받았다면, 만약 법적 의무(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과거 미교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급여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나 법원이 급여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급여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출할 경우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급여자료만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개인정보 최소화 조치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제공 의무가 없지만, 급여총액 확인이 필요하다면 일부 정보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