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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2.17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에서 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이번달 2월 25일날 이사를 갑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했다는데, 대출 나오는 날짜가 6일이 지난 3월 2일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제가 대처를 해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가셔야 하면 혹시 모르니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증금은 집주인이 안주더라도 더 확실히 방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에서 그 사이기간 거주하지 않는다면,

    6일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자가 너무 짧긴 하네요 ㅎ)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다려줄수 있다면 기다리시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돈 융통하라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가셔도 전입을 빼지마시고 관리비.공과금은 정산을 하세요.

    몇일 차가 나시긴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