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10시간씩 주2일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가게가 스케줄제로 운영되어서 실제로는 매주 요일별 TO를 점장이 올리면 알바들이 선착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에 많게는 3-4일, 적게는 1일씩 일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에는 실질과 계약 중에 어떤 것으로 적용되나요?
실질로 적용된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끊어 역산해서 평균 주15시간이 안 되는 4주는 아예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나요?
또 퇴직금 요건 산정 시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