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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융통성있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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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10시간씩 주2일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가게가 스케줄제로 운영되어서 실제로는 매주 요일별 TO를 점장이 올리면 알바들이 선착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에 많게는 3-4일, 적게는 1일씩 일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에는 실질과 계약 중에 어떤 것으로 적용되나요?

실질로 적용된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끊어 역산해서 평균 주15시간이 안 되는 4주는 아예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나요?

또 퇴직금 요건 산정 시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실제 스케줄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2조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