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사기로 글을 남겼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타리월드 코인이고 최근 존버킴코인이라고 공판 중인데 인정되면 제가 따로 신고를 했다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재판중인건 기사로 접한 상태에요 답변으로는 피해금 변제는 별개라고 해주셨는데 재판 후 유죄판결이 되면 제가 변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신고부터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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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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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등록하는게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별개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건과는 별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신고해서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고 피해자가 되셔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