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밤에 랜덤으로 영상통화가 걸리는 어플을 켜놨는데 벗고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제화면이 아무것도보이지않았는데 상대방화면이 밝아지면서 빛이비춰서 제성기가 3~5초간 노출되었고 상대는 나갔습니다 캡쳐당하면 고소당할수있는상황인가요
밤에 랜덤으로 영상통화가 걸리는 어플을 켜놨는데 벗고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제화면이 아무것도보이지않았는데 상대방화면이 밝아지면서 빛이비춰서 제성기가 3~5초간 노출되었고 상대는 나갔습니다 캡쳐당하면 고소당할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랜덤통화를 이용하여 성기를 상대방에게 보여준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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