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
랜덤채팅안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반쪽얼굴의 동영상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보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닉네임은 야한얼굴좋아해? 이런식의 닉네임이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몇분 있다가 자신의 반쪽 얼굴 영상을 보고 어떤지, 흥분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듣고싶냐 하였더니 자신은 그런말을 들어야 흥분이 된다고 빨리 말해달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자의 성기가 포함된 문장으로 음란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화내용을 편집 또는 짜집기 하여 고소하게 된다면 고소가 성립 될까요? 저는 회원탈퇴를 하여 대화내용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