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

2021. 12. 18. 14:52

랜덤채팅안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반쪽얼굴의 동영상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보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닉네임은 야한얼굴좋아해? 이런식의 닉네임이였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몇분 있다가 자신의 반쪽 얼굴 영상을 보고 어떤지, 흥분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듣고싶냐 하였더니 자신은 그런말을 들어야 흥분이 된다고 빨리 말해달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자의 성기가 포함된 문장으로 음란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대화내용을 편집 또는 짜집기 하여 고소하게 된다면 고소가 성립 될까요? 저는 회원탈퇴를 하여 대화내용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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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오로지 본인의 성적 흥분을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어려워 관련하여 추후 상대방이 고소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모두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2021. 12.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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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고 해도 이를 수사관이 알수없어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2021. 12.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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