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 중에 이성이 몰래 자위행위를 했는데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상황을 요약하자면 썸타는 이성과 밤에 대화를 했었는데 그 이성이 대화를 하면서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는것을 연락이 끊긴 뒤에 통화녹취를 다시 듣다가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성친구가 있으면서도 저에게 숨기다가 들켰는데 그 상황에서 몰래 그런 행위를 했다는것 자체가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들어도 확실히 자위행위를 했다는것을 알만한 물소리, 중간중간 신음소리등이 여러구간 작게 녹음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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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처럼 통화 중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언행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음향 등을 알게끔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상황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