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내 유학 관련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십니다. 계약서는 부모님과 작성하였고, 당시에 아버지랑 단절을 하고자 금액을 정하여 유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적혀진 서류이고, 이후에 부모님께 일절 금전적으로 기대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녹취 및 지장으로 진행)
그런데, 부모님께서 계약 파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셔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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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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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약정 위반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계약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하였고 또한 상호 법적 구속력을 전제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계약을 위반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 기재내용대로의 권리를 소송상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파기는 파기 내지 해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파기사유에 해당하여도 위약금 규정 등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파기 사유 자체가 아니라면 파기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