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계약직 공조회비 납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2년 계약직으로 현재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급여내역서에 공조회비로 매달 1만원씩 제하고 받는데 정당한건지, 문제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1년 뒤 계약 만료 시점에 돌려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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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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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과 4대보험료 등 법으로 정해진 것과 노동조합비 뿐이고 공조회비라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금에서 해당 회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상조회 형식으로 회비를 걷는 경우라면 퇴사후에도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