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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음직점사업자는 처음이고 경기도 작은지역입니다.
기존식당있던자리를 임대를해서 올수리를 했는데 그럼 창업으로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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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승계했을 경우, 인수 당시 인수받은 사업용 자산이 본인 사업장 사업용 자산의 30% 미만이어야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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