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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나비198
소정근로일수 계산을
365일 -무급토요일-법정공휴일(토일 제외)- 일요일-근로자의날
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빼야할것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약정 휴일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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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 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이 있다면 그것도 제외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휴(무)일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일요일이라고 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