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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 계산 방법궁금해요

소정근로일수 계산을

365일 -무급토요일-법정공휴일(토일 제외)- 일요일-근로자의날

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빼야할것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약정 휴일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 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이 있다면 그것도 제외합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휴(무)일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일요일이라고 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