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기본적인 관료들에게 과전법 체제를 통해 수조권을 분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전법은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간이 갈수록 토지가 부족했으며, 수신전, 휼양전 등 세습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 직전을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도 폐지하는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직전법 시행으로 관리들은 현직에 있을 때 한몫 챙기려는 과도한 이득 추구 행위를 유발했습니다. 즉 관리들은 현직에 재직 중에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조권 남용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성종은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직접 조세를 거두어 전주(수조권자,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즉, 세조 때 직전법은 현직 관리만 수조권을 갖도록 하여 토지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 했지만, 관리들의 수탈과 국가 재정 불안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1470년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여, 국가가 직접 조세를 징수하고 관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조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민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