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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낙지104
보람찬낙지104

저희 아파트 창문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차를 파손 시켰어요

저희4층 아파트 유리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시켰습니다 견적은 120정도 나온듯 합니다

차는 같은 아파트 차량이나

주차란에 주차한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물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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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문이 떨어진 이유가 관리 소홀(예: 유지보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유자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아파트 유리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떨어진 것이라면, 과실이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창문 소유자가 해당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하여 보험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