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 휴무 대체,대체휴가, 구분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휴무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휴일 대체 휴무 대체 대체 휴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같은 휴무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휴일 대체, 휴무 대체, 대체 휴가 구분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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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특정 근로일과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반영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무대체는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원래의 휴무일에 일을 할수밖에 없는 경우 다른 날에 휴무를 준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휴일대체는 원래의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는 법정 용어는 아니구요
휴일 대체는, 휴일에 근로하고 근로일에 휴식하기로 하는 사전 대체를 의미합니다.
대체휴가는 법정으로 보상휴가인데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갈음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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